Q&A 281. 토지거래허가구역해제 김현호, 2012-12-04 13:42:00
저는 현재 경기도 수원시에 살고있는 김 현 호입니다. 제가 태어난 고향이 신안군압해면 신장리 원신장리길 입니다. 제가 몇년 전부터 고향에 땅을 구입하여 귀농하려고 땅을 구입하려고 해도 허가구역으로 불가 하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다른 군은 귀농을 위해 여러가지 홍보와 해택을 주고 있는데 신안군은 이것을 금지하고 있으니 정말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안군에서 태어난 50대 이상은 모두 서울,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 열심히 살아 왔으며, 명절이며 모두가 고향을 향에 귀향하는 낙으로 살아오고 있는 실정인 바. 이제 나이가 들고 모두가 정년 퇴직 후 고향의 향수를 그리며 귀향하려고 하는데, 언제까지 방해할 것인지 문의 합니다. 하루빨리 허가구역 해제 건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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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민원실 토지관리담당 조신애 답변글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에 따라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의 급등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계획 등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지역, 법령에 의한 개발사업이 진행 또는 예정된 지역과 그 주변지역 등에 대해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신안군 압해읍은 현재 신안조선타운 조성(풍력 및 산업단지, 주거 및 레저단지)을 위하여 복룡리, 가룡리, 신장리, 장감리 전지역과 신용리, 학교리 일부지역에 한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일지라도 허가기준에 적합하면 토지를 매입할 수 있으며, 또한 농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토지(농지)를 취득하고자 할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 요건에 적합한 자로서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6개월 이상 허가구역 내에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와 농지법상의 농업인일 경우 해당농지로부터 20㎢이내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자는 농지를 매입할 수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관해서는 전라남도의 협의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위해서 노력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민원처리현황
    신청->접수-> 부서지정(종합민원실 토지관리담당 )-> 담당자지정(종합민원실 토지관리담당 조신애)->완료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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